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들어보셨나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는데요, 반대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면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도 부터 실행된제도인데 홍보가 잘 안되서인지 아직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서약을 접수하고 실천하면 착한마일리지가 적립되고,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에서 마일리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로 다음의 실천내용에 대하여 서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마일리지 혜택
○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10점에 10일) 감경
신청방법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Q&A
서약을 실천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운전자의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년 동안 무 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 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