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런 스티커 못 붙입니다” 불쾌감, 분노 유발스티커 벌금 내야 될 수 있다고

운전을 하다보면 바로 앞에 있는 차 뒷유리에 스티커를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초보운전이나 유아동승 차량의 경우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스티커를 못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지난주에 이런 법안이 발휘됐기 때문인데요.

바로 초보운전자 표지나 유아동승 운전자 표지 등을 행한부가 제작해서 무상으로 교부하고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면 초보운전이 무슨 자랑인 것 마냥 불쾌감을 주는 문구를 붙이고 다닌다든가 오히려 배려를 강요하듯이 해놓고 다니는 걸 더 이상 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아동승 운전자 표지도 일괄로 제작될 예정이라서 이렇게 “내 새끼 다치면 알지”라고 조심하라는 스티커나 “베드 베이비가 있으니 알아서 피하라”는 뒷차 분노유발 스티커도 이제 드디어 안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자기딴에는 뭔가 센스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착각입니다.

절대 좋게 안 보이는 사실 이렇게 불쾌감을 주는 스티커를 규제할 방법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도로교통법 제154조를 보면 혐오감을 주는 스티커를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혐오감이라는 기준이 애매해서 사실상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 정말 수많은 각양각색의 스티커를 팔고 있는데 이런 걸 왜 돈주고 사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를 빠르게 보면 가까운 일본의 경우 면허취득 후 1년 동안 새싹 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되고요.

이를 위반하면 2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물론 프랑스나 영국, 미국 등 교통선진국에서도 이미 이런 식으로 초보운전 표지 부착을 의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이 법이 통과돼서 도로에서 이상한 스티커들 좀 그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1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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