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택배 뜯지마세요 큰일납니다” 요즘 유행이라는 신종택배 범죄에 대응하는방법

우리집 주소는 맞는데 모르는 이름이 적혀 있는 택배를 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은 택배기사분이 아파트 동 호수를 헷갈려서 잘 못 놓고 가는 경우일 수라 생각할 수 있을텐데요. 요즘은 택배를 이용한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한 남성이 건물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챙겨 사라지는 모습이 CCTV에 잡혔는데요.

평범하게 자신의 집으로 우편물을 가져가는 것 같지만 사실 안의 내용물은 해외에서 주문한 불법약물 이었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주소를 배송지로 도용한 사건이었는데요. 요즘 이런 피해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타인의 주소로 보내고 해당 주소지의 주인이 택배가 잘못 온 것 같다며 연락해 오면, 택배를 다시 되돌려 받는척하며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슈텔러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에사는 A씨에게 어느날부터 집에 낯선 이름의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못 배달 된거라고 생각했지만 우편물의 내용이 채권 추심업체 독촉장 이었기 때문에 무척 신경이 쓰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우편물이 두 달 동안 계속 이어지자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깜짝놀랐는데요.

누군가 몰래 그의 집으로 전입신고를해서 대포 주소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부터 빚 독촉이나 경찰 수배를 피하기 위해 남의 집에 몰래 전입신고하는 일명 대포 주소 범죄가 있어왔는데요.

이를 막아 보고자 신규 전입자에 대해서는 건물주나 세대주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법을 개정 하기도 했지만, 그 조차도 신청한 사람한테만 통보되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뿐만아니라 이제는 아예 집주인이 돈을 받고 위장전입을 시켜주는 집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1년에 15만원에서 20만원만 내면 실제로 그곳에 살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상 그곳에 사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밀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주택청약이나 학교입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들로 허술한 단속을 악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이상한 택배나 우편물에 의한 주소지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런 우편물 배달 시 절대 내용물을 건드리지 말고, 주소지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가 아닌 택배회사에 오배송 반품 신청을 하거나 도착한 물건 그대로 경찰서로 가져가 유실물로 신고하라고 당부합니다.

또한 보낸 사람과의 직접적인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고 정기적으로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 해주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출처 이슈텔러]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