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했을 때 꼭 이렇게 하세요” 약관상 보장 받지 못하는 것까지 싸그리 다 받아 낼 수 있다고

차 대 차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 차가 많이 파손 됩니다. 공업사에 입고 되서 부품, 도색, 판금, 도장 등 수리를 하고 나면 마음도 편치 않은데요.

만약 새차를 출고한지 몇 일 안됐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면 생각하기도 싫은데요.

보상과배상TV

아무리 수리를 완벽히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차 팔 때가 되면 사고차라고 중고 차 값이 떨어지게 됩니다.

새차 출고하고 다음날 사고를 당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험사를 통해서는 약관에서 정해진 것 외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관 내용 및 예시

사고로 수리를 할 때 중고차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도 가능한지 알아보면, 우선 약관에는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출고 5년 이내 차량만 적용)

수리비 > 차량가액의 20% 경우

1년 이내 = 수리비의 20%

2년 이내 = 수리비의 15%

2년 이후 = 수리비의 10%

예를 들어 벤츠 e클래스를 출고한지 3년 되었는데 상대방 사고로 주요 골격부위인 인사이드 패널, 휠 하우스 등의 수리비의 견적이 15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차량 가액 3500만원

수리비 1500만원

수리비의 10% = 150만원 보상

약관 상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150만원도 청구를 안해서 안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격락 손해와 렌트카에 대한 보상은 청구를 꼭 해야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사고가 났었는데 아직 3년이 안됐으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수리비가 500만원 밖에 안나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차량가액의 20% 미만이므로 한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소액소송

위의 예시처럼 상대방 과실로 차량 고친긴 했지만 내가 손해를 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죠? 이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중고차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인정 됩니다.

단, 인정 되는 케이스는 차량의 골격부, 주요 골격부에 파손이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차량 주요 구조부에 파손이 있어도 보험사에서는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소액소송을 진행해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 절차

자동차 공업사에서 발급하는 차량 세부 수리 내역을 가지고 차량 기술사에게 시세 하락에 대한 손해를 평가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30~50만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면 평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견적서와 평가서를 기준으로 소장을 작성해서 소액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소액소송은 판결이 두번이면 끝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인터넷 검색으로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혼자서 어렵다면, 법무사에게 30~5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소장 작성을 의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장 작성을 의뢰 할때는 반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청구내역관련 법리를 필수로 소장에 첨부해서 써달라고 해야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차량 대물의 격락 손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대방 과실100%인데 내가 손해보는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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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상과배상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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