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고 안하면 못 받습니다” 매달 관리비에서 빠지던 이것 실은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이라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전/월세를 살다 이사를 기다리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게 몇가지 있습니다.

이사당일까지 사용량을 계산해 전기요금과 수도세, 관리비, 인터넷사용료를 정산하는 것인데요, 이렇게해야 불필요한 요금이 청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게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주요 시설에 대해 교체나 수리하는데 쓰이는 비용으로 집주인이 주택 관리자에게 내야 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별도 청구되지 않고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서 나옵니다.

따라서 통상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기간동안 관리비와 함께 냈다가 나중에 집주인한테 돌려 받는게 관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사실을 세입자가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 일부 집주인은 이같은 사실을 악용한다는 점입니다.

즉, 돌려달라고 안하면 안주면 그만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려면 아파트 관리소로 전화해서 그 동안 낸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는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 관리비 ▷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 ▷ 지역 및 아파트 선택 ▷ 우리단지관리비 순서로 선택 후 엑셀파일을 다운받으면 우리단지 평형별 대략적인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조회하기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기간이 길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커집니다.

다시말해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내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문제 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납입했던 장충금 납부확인서를 집주인에게 전달하거나 아파트 관리소에 얘기하면 대신 받아 주기도 합니다.

혹시 이사를 왔는데 장충금을 못돌려 받은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이사 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충금 채권 소멸기한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집주인이 장충금 반환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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